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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수사팀 반발과 법무부 기준, 쟁점은 무엇인가

2025년 11월 08일 · 18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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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부당 지시”를 주장했고, 법무부는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미하는 바와 남은 쟁점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1. 무엇이 결정됐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항소 시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올라가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상소 구조가 비대칭이 된 상태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항소를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사·공판팀과 지휘부 사이에 판단과 절차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실무팀은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고, 지휘부는 불필요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2. 왜 항소를 하지 않았나

법무부 쪽 설명의 요지는 명료합니다. 첫째,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충실해 ‘법리 오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 둘째,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극히 일부에 그친 것이 아니므로 내부 ‘검사 항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전반적으로 양형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시각이 더해졌습니다. 지휘부는 “무리한 항소 관행과 결별”이라는 메시지를 읽히게 했습니다.

3. 수사팀의 반발 요지

수사·공판팀은 내부 절차를 밟아 항소 예정 보고까지 마쳤고, 마감 직전에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와 제출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법리 쟁점,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 상급심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충분하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특히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는 표현까지 쓰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 법리 논쟁을 넘어, 검찰 내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 문제로 확장될 소지가 있습니다.

4. 1심 판결 핵심 정리

재판부는 배임의 법리 중에서도 ‘손해액 산정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중심으로 유죄 판단과 양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형이 선고되긴 했으나, 특경가법 적용의 분기점이 된 손해액·이득액 산정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선고의 큰 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씨 등에게 실형과 추징이 선고됐고, 일부 피고인은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처벌됐습니다. 다만 특경가법이 배제되면서 법정형 상한선의 의미는 달라졌고, 이 지점이 수사팀의 ‘상급심 판단 필요’ 주장과 연결됩니다.

5. 항소 포기의 법적·실무적 효과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판결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작동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항소심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고인 측이 다투는 유·무죄, 사실오인, 법리 해석과 관련해 상급심 판단이 내려지면 향후 유사 사건에 미치는 파급력은 여전히 큽니다. 다만 공소유지 측에서 양형 상향을 요구하는 전략적 공간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6. 쟁점: 배임, 손해액, 판례

핵심은 배임의 구성요건과 손해 산정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개발이익 배분 구조, 위험 분담의 설계, 공사의 기회비용과 확정수익 모델의 비교 같은 경제·회계적 분석이 배임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1심은 이 부분에서 손해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경가법은 배제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손해 인정 기준—추상적 손해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의 현실화가 합리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기준 적용 자체와 사실판단의 적정성에 반론 여지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7. ‘검사 상소 기준’이란 무엇인가

검찰 조직에는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기준이 운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미만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한다는 가이드가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법리 오해나 중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유가 명확할 때가 전형적 사유입니다.

이번 사건은 선고가 구형의 극히 일부에 그친 케이스가 아니고, 일부는 오히려 구형을 상회했습니다. 지휘부는 이 점을 근거로 ‘기준 불충족’을 명시했습니다. 반면 수사팀은 기준의 기계적 적용보다는 공익적 판단—특히 대형 경제범죄에 관한 법리 정합성—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듯합니다.

8. 절차 논란: 내부 결재와 지휘

수사팀 설명에 따르면 항소 예정 보고까지 매끄럽게 진행됐고, 마감 직전에 급선회가 이뤄졌습니다. 이는 단지 결론의 문제를 넘어, 의사결정 과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비화합니다. 형사사건의 항소는 시한이 엄격해, 막판 번복은 실무 혼선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휘부 입장에서는 최종 심사 단계에서 통합적 리스크를 고려해 결론을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재량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담보할 때 신뢰를 얻습니다. 이번 사안은 “왜”와 “언제”의 설명이 충분했는지, 그 절차가 조직 내부 규범과 부합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9. 향후 항소심에서 볼 포인트

첫째, 배임의 법리 적용.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손해액 인식과 법리 구조를 얼마나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둘째, 사실오인 주장. 사업 구조 설계, 수익 분배, 내부 의사결정 문서 등 증거의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양형 사유. 불이익변경금지로 상향은 어렵지만, 양형 판단의 근거가 더 정교하게 제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 배분의 공공성 기준—즉, 민간과 공공 간 위험·수익의 합리적 배분 원칙—에 대한 상급심의 언급은 향후 공공개발 전반에 준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 제도적 질문: 상소 관행은 바뀌나

이번 결정은 ‘무리한 상소를 지양하겠다’는 기조로 읽힙니다. 검찰이 패소 가능성이 크거나 실익이 적은 사안에 관성적으로 항소하던 관행을 점검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경제사건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상급심의 법리 정합성을 확보하는 공익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해법은 기준의 정교화에 있습니다. 단순 비율 기준을 넘어, 공공성·파급력·법리 정합성·사실관계의 심층성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명시하고, 번복 시에는 근거 공개 범위를 넓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11. 시민이 이해해야 할 핵심

  • 항소 포기=사건 종결은 아닙니다. 피고인 항소로 상급심 판단은 이어집니다.
  • 형량 상향은 제한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량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 쟁점은 법리·손해액입니다. 특경가법 적용의 관문인 손해액 특정이 관건이었습니다.
  • 내부 절차의 투명성이 신뢰의 핵심입니다. 왜, 어떻게 결론이 바뀌었는지 설명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상소는 ‘승패’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 사건에 영향을 주는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차와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12. 정리: 이번 논란의 실질적 의미

대장동 항소 포기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나, 상소 실익 중심의 결정을 통해 관행을 조정하려는 시도. 둘, 실무팀과 지휘부의 이견이 표면화될 정도로 첨예한 사건이었다는 현실입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의 법리 구조와 사실 판단을 다시 점검할 것이고, 그 결과가 향후 공공개발 사건의 판례 지평을 좁게나마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명확합니다. 내부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번복이 불가피할 때는 적시에 설명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이번 논란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된다면, 비록 항소는 포기했어도 사법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개념들

  •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
  • 특경가법상 배임: 이득액 기준(5억·50억 등)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는 구조. 손해·이득 산정이 핵심 쟁점.
  • 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범죄.

이 글은 공개된 사건 진행 상황과 형사소송 일반 원칙을 바탕으로, 쟁점 정리에 초점을 맞춰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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