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65세부터 월 34만원 현실 가이드 자격 금액 계산 신청까지
2025년 기준, 기초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에게 월 최대 34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한 번에 끝내는 자격, 계산, 감액, 신청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
연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생일이 지났는데도 몰라서 몇 달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기초 노령연금은 기준금액이 매년 조정되고, 소득·재산 변화에 따라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게 유리해요.
핵심만 요약하면,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 거주,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2025년 지급액과 부부 감액
기준연금액은 2025년 월 342,510원입니다. 물가와 재정 상황을 반영해 전년 대비 인상됐죠. 다만 모든 사람이 이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니고, 소득상황과 부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
- 부부가구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적용 → 1인당 267,848원 수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하면 일부 조정 가능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해도 심사는 부부 합산으로 진행됩니다. “나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왜 탈락이지?”라는 사례가 많은데,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도 함께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수급 자격 3가지 핵심 요건
1. 나이 요건
만 65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생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적·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국내 실제 거주가 원칙입니다. 주민등록만 있고 장기 해외 체류 중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어요. 귀국 후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등)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역연금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득과 재산을 한데 묶어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 들어가는 것
- 근로·사업 소득
- 연금 소득(국민연금, 사적연금 포함)
- 이자·배당·임대 소득
근로소득에는 일정 공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근로소득 일부 공제가 있어 단순 합산보다 완화되지만, 개인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 심사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핵심
주택·토지·전세금·예금·자동차 등 자산을 일정액 공제 후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있고, 금융재산 공제도 있습니다.
- 기본재산 공제 예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차량가액이 높은 일부 고급 차량은 전액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의 경우 1대 예외가 적용되는 등 특례가 있으니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재산이 많으면 월 소득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고 실소득이 낮다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과 감액 규정 이해하기
기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 감액 시작선: 기준연금액의 150% 수준을 넘는 국민연금 수령액부터
- 감액 폭: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되며, 최대 50% 범위 내에서 줄어들 수 있음
- 부부 동시 수급: 각 20% 감액 적용
예시 감각 잡기: 기준연금액이 342,510원일 때 150%는 약 513,765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이 수준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정확한 감액액은 개인별 소득·재산·가구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출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준비서류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생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다리다 놓치는 일이 많아, 달력에 미리 체크해 두는 걸 추천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bokjiro.go.kr)
준비서류 체크
- 신분증
- 통장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금융거래 내역서(예금·적금·주식 등), 임대차계약서, 연금 수령 내역, 근로·사업 소득 증빙
-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필요 시)
- 부채 증명서(해당 시)
심사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이며, 승인되면 매월 25일 전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한 달에 바로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빠르게 접수하세요.
사례로 보는 받는 금액 감 잡기
사례 1. 단독가구, 국민연금이 거의 없는 경우
서울 거주 65세 어르신, 국민연금 소액 또는 미수급, 금융자산 1,500만 원. 기본재산 공제 범위 내, 금융재산도 공제 범위에 들어 실제 환산소득이 작게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최대액(342,510원)에 근접한 금액을 기대할 수 있어요.
사례 2. 부부가구 동시 수급
부부 모두 65세 이상, 별다른 근로소득 없음, 국민연금도 낮은 수준.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각 20% 감액이 적용되므로 1인당 267,848원 전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에 따라 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국민연금이 높은 경우
국민연금을 월 55만 원 수령 중이라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므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폭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되며, 다른 소득·재산 요소를 함께 고려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사례 4. 집은 있는데 현금이 거의 없는 경우
자가 주택 한 채 보유, 소득은 거의 없음.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후 남는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에 더합니다. 공제액 범위 내로 들어오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주택가액이 공제를 크게 초과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제 후 남는 재산”과 “환산율”이에요. 주소지, 금융자산, 차량가액 등 세부 항목이 실제 금액을 가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 자동으로 주는 줄 안다 →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본인 소득만 본다고 생각한다 → 부부 합산으로 평가합니다.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 별도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 집 있으면 무조건 탈락 → 공제 후 환산합니다. 금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오면 수급 가능합니다.
- 서류 대충 준비 → 금융·재산 서류 누락이 심사 지연의 1순위입니다.
신청 직전 1~2년 사이의 재산 변동(예: 증여, 큰 폭의 예금 인출·증가)은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기재하고, 용도 증빙을 정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앞으로의 변화 체크포인트
정부는 물가와 재정 여건에 맞춰 기초연금 기준을 매년 조정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요. 제도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 기준연금액의 단계적 상향 검토
- 저소득층 우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정책은 국회 심의·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이 아닌 “논의 중”인 내용이 많으니, 매년 고시되는 공식 수치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빠른 QnA
Q. 생일 지나 신청하면 그동안 못 받은 기간을 소급해 주나요?
A. 일반적으로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연신청 시 소급이 제한적이므로, 되도록 생일이 속한 달 초에 신청하세요.
Q. 국민연금이 없는데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재산이 조금 있는데, 어디까지 공제되나요?
A. 기본재산 공제(지역별)와 금융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후 남는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A. 신청은 개인이 하지만 심사는 부부 합산으로 진행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통상 매월 25일 전후입니다. 지역 사정이나 은행 영업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나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신청
- 거주: 국내 실제 거주, 대한민국 국적
- 소득인정액: 단독 2,280,000원, 부부 3,648,000원 이하(2025)
- 지급액: 단독 최대 342,51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
- 신청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재산·소득 증빙, 가족관계서류(필요 시)
-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심사 승인 후)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끝납니다: 본인·배우자 금융내역 통합 출력, 부동산·임대차 관련 서류 정리, 최근 1~2년 재산 변동 메모.
마치며
기초 노령연금은 노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안전망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신청이 있어야 지급”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지급”. 올해 기준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소득을 차분히 점검해 보세요. 생각보다 자격이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 번 승인받고 끝이 아니라, 소득·재산 변동 시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너무 미루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