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인포스
뉴스연예경제IT/테크라이프스포츠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유진그룹 “적극 항소”

2025년 11월 28일 · 56 read
URL 복사
카카오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의 YTN 최다액 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유진그룹은 본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사건 한눈에 보기

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방통위가 지난해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결정이었다. 유진그룹 계열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지분 30.95%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에 대해 YTN 우리사주조합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승인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핵심은 당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을 진행한 점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반하고,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이다. 이 판결로 승인 처분은 취소됐고, 유진그룹은 보조참가인 지위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와 절차가 쟁점이 되었고, 1심은 ‘2인 의결’의 한계를 지적했다. 유진그룹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적극 항소 방침을 천명했다.

1심 판결의 핵심 쟁점

합의제 기관의 실질적 기능 요구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실질적인 토론과 설득,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려면 최소한의 재적과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봤다. 재적 위원이 2인뿐인 상태에서 의결한다면, 한 명의 반대만으로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다수결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해석이었다.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 판단

판결은 방통위법의 문언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공공성·독립성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까지 종합했다. 그 결과,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원고 적격성의 구분

재판부는 YTN 언론노조 지부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사주조합은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점은 추후 항소심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 논점으로 보인다.

유진그룹의 입장과 항소 포인트

유진그룹은 이번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으로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태도는 절차적 논쟁을 고등법원 단계로 가져가 보다 명확한 법리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항소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불가피했는지와 그 정당성이다. 둘째, 방통위법과 관련 규정 해석에서 문언 중심 접근이 가능한지, 아니면 합의제 기관의 취지에 따른 확장 해석이 타당한지다. 또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승인 처분의 신뢰보호 원칙이 쟁점으로 다뤄질 여지도 있다.

현실적으로 위원 결원이 장기화될 때 중요한 심사를 중단해야 하는지, 절차적 정비와 공익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택해야 하는지 역시 법원이 다시 짚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배경: 합의제 행정기관 의결 정족수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합의제 기관은 재적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리를 통해 공론화와 절충 과정을 거친 결정을 내리도록 설계돼 있다. 이 구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이번 판결은 “재적 2인” 상황에서의 의결 적정성을 직접적으로 다뤘다. 재판부는 적어도 3인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이뤄진 의결이 합의제 기관의 실질적 기능을 담보한다는 해석을 제시했고, 이는 단순한 규정 문구 해석을 넘어 제도 목적에 충실한 해석론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원 결원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심사 자체를 미루거나, 임시적 대안을 설계해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YTN 지분 구조와 거래 경과

유진그룹 측은 특수목적회사(SPC) 형태인 유진이엔티를 통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지분 인수는 경영권 변동을 전제로 하는 만큼, 방송 관련 법령의 허가 및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었다.

다만 법원의 이번 취소 판결은 승인 과정 그 자체의 하자를 문제 삼은 것으로, 거래 내용의 실체적 타당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건은 ‘누가 YTN을 소유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논쟁이라기보다, ‘어떤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래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이미 가시화된 상태다. 최대주주 변경이 확정되지 못하면, YTN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 뉴스 콘텐츠 경쟁력 강화 계획도 일정 부분 재설계를 요구받을 수 있다.

향후 절차와 시나리오

1) 항소심 전개

유진그룹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법리 재검토가 이뤄진다. 핵심은 합의제 기관의 정족수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행정처분의 안정성과 공익 간 균형이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승인 무효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2) 재심의 가능성

만약 판결이 확정된다면,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다시 심사하게 된다. 이 경우 재적 위원 및 정족수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추가 자료 제출과 보완 심사가 동반될 수 있다.

3) 경영 안정성 변수

YTN 입장에서는 경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가 길어지면 신규 투자나 조직 개편, 콘텐츠 전략 수립이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다. 반면, 절차적 정합성이 명확히 보완된다면 이후 의사결정은 더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추진될 수 있다.

시장과 시청자에 미칠 영향

뉴스 채널은 공적 책임과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요구받는다. 최대주주 변경은 단지 소유 구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투자, 디지털 전환, 취재 네트워크 확장 등 실무적 영역에도 영향을 준다. 절차적 논란이 정리되면, YTN은 장기 과제였던 디지털 플랫폼 강화, 지역·글로벌 취재망 확충, 데이터 저널리즘 역량 확대 등을 다시 가속할 수 있다.

시청자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도의 연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 규제기관의 심사와 법원의 판단이 명확해질수록, 편집 독립성과 공공성 지표는 오히려 강화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번 논의는 ‘누가 소유하느냐’보다 ‘어떤 절차와 기준을 통해 운영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콘텐츠 품질은 결국 인력과 시스템, 그리고 예산에서 나온다. 절차적 안정성이 담보돼야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이는 시청자가 체감하는 뉴스 서비스의 품질로 환류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판결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는 바로 상실되나요?

A. 1심은 승인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지만,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 확정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최종 확정 전까지는 법원 결정과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Q2. 쟁점은 소유의 적격성인가요, 절차의 적법성인가요?

A. 이번 1심의 핵심은 절차의 적법성이다. 특히 ‘2인 체제’ 의결이 합의제 기관의 취지에 부합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Q3. 재심의 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충분한 재적과 정족수 하에서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구, 조건부 승인 논의 등 보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Q4. 우리사주조합의 원고 적격성이 인정된 이유는?

A.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 노조 지부의 적격성은 이번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정리하며

법원의 판단은 방송 규제 체계에서 ‘절차의 무게’를 다시 확인시켰다. 유진그룹의 항소 예고로 법리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심의에 나선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유리하느냐보다, 제도 취지에 맞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결정 구조를 확보하는 일이다.

결국, 시청자와 시장 모두가 원하는 건 예측 가능한 절차 위에서의 빠르고 명확한 결론이다. 그 과정이 정교할수록, YTN의 전략적 선택과 뉴스 생태계의 신뢰도는 한층 더 단단해질 것이다.

같은 카테고리 게시물
최근 다른 게시물